직접 만든 화분 그릇을 판매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2.
직접 만든 화분 그릇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는 해당 화분 그릇의 특성과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 대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화초가 심어져 있거나, 식물 종자와 토양이 함께 들어 있어 물을 주면 식물이 발아하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화분 그릇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부수하여 화분 그릇을 공급하는 경우, 예를 들어 사진이나 메시지 카드, 명함을 넣을 수 있는 액자 형태의 화분 그릇(씨앗을 재배하는 액자엽서화분 및 액자카드화분 포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농지에서 직접 재배하지 않고 화분 등에서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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