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발행공제에서 10억원 초과분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5. 7. 20.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에서 '10억 원 초과분'의 의미는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공제 대상 기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출액 산정: 여기서 말하는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과세 매출액만을 의미합니다.
- 재적용 가능성: 만약 직전 연도 과세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음 연도에 직전 연도 과세 매출액이 다시 10억 원 이하로 감소하면 해당 연도부터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10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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