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에서 '10억 원 초과분'의 의미는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