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는 법인세법상 특정 조건 하에 즉시 비용 처리(손금 산입)가 가능한 예외 항목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100만원 이하의 가구는 소모품으로 보아 구매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으며,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가구: 거래 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구는 이 기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0만원 초과 가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가구는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즉시 비용 처리(손금 산입)가 가능한 자산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가구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