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대상)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60% 또는 50%의 필요경비율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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