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장에서 보증금이 없는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0.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없이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총수입금액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임대보증금총수입금액은 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항목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월세 등 실제 임대료 수입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는 실제 발생한 임대료 수입만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정확한 신고를 위해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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