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업의 단순경비율은 90.8%입니다. 이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수입금액의 90.8%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사업자가 리조트 입장권 구매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0번과 41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핸드폰 판매점에서 고객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매출 에누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