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로 상품을 배송한 경우 이 매출이 영세매출, 수출매출, 또는 직수출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나요?

    2025. 7. 20.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로 상품을 배송하는 경우, 해당 매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직수출'에 해당하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직수출 해당: 해외 소비자가 한국 온라인 쇼핑몰이나 플랫폼을 통해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역직구' 또한 직수출의 한 형태로 간주됩니다.
    • 영세율 적용: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재화가 소비되는 국가(수입국)에서만 과세하도록 하여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증빙 서류: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 외화수령증(환전 내역), 해외배송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국제특송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에 주문서 및 발송내역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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