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초과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소득공제 혜택의 연간 누적에 따른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간편장부 입력 시 전기세와 수도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회사가 근로자의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대신 부담할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