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200만원 발생 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2025. 7. 21.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이백만원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삼백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가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선택 시: 기타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종합과세 선택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사천육백만원 이하로 적용 세율이 15%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세율(20%)보다 낮으므로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법정 비율(60% 또는 8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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