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수익이 10원일 때 세금 신고나 납부 의무가 발생하나요?

    2025. 7. 21.

    인터넷 방송 수익이 10원과 같이 매우 적은 금액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세금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고 의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영리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은 사업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 방송 수익도 이에 해당합니다.
    • 세금 부과 여부: 소득이 적을 경우 기본 공제(예: 인적 공제 150만원) 등으로 인해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원천징수: 국내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정산받는 경우, 플랫폼에서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로 납부가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취미로 방송을 하고 수익이 미미하다면 사업자 등록 의무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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