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매출 중 현금영수증 발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21.
배달앱을 통해 발생한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자가 직접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만나서 현금 결제' 건은 건별 매출로 추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자동으로 조회되는 현금영수증 매출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배달앱별로 홈택스에 수집되는 매출 유형이 다르므로 홈택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추가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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