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세금계산서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전액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년퇴직자인데, 왜 환급금이 있다고 했는지 수수료를 선결재 하도록 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하나의 사업장에서 도소매업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통합하여 기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포기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전체 이익을 4천만원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양가족이 둘에서 하나로 줄어들면 소득세에서 어떤 손해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