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사 용역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이는 지반조사 비용이 토지의 취득 또는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지반조사 용역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토지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보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분류됩니다.
국민주택 건설 관련 예외: 다만,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지반조사 용역의 경우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국민주택 건설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 외에 별도의 업체가 기반시설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건물 신축 목적의 지반조사: 공장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지반조사 비용도 토지의 취득원가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