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분할 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며,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분할 납부 가능한 금액은 세액의 절반 이하이며, 잔여 세액은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후 세무서의 승인이 완료되면 처리 결과가 '처리완료'로 변경되며, 1회차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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