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촉진비 중 일정 금액을 세무조정 시 타계정접대비로 분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25. 7. 21.
판매촉진비 중 일정 금액을 세무조정 시 타계정접대비로 분류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기업이 지출한 비용이 실질적으로 접대비의 성격을 가지지만, 회계상 판매촉진비 등으로 처리되었을 경우 세법상 적절한 조정을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접대비 한도 적용: 법인세법은 접대비에 대해 일정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판매촉진비로 계상된 비용 중 실질적으로 접대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접대비로 재분류하여 해당 한도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 과세 형평성 유지: 기업이 판매촉진비라는 명목으로 접대성 경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고 이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는다면, 이는 다른 기업과의 과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정을 통해 실질에 따라 접대비로 분류하여 적절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 세무상 손금불산입: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에 가산됩니다. 이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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