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용 공간 관리비를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21.

    사업자가 사업용 공간의 관리비를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용 면적: 사업자가 사용하는 건물의 면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주거 공간과 사업 공간이 혼합된 경우, 사업 공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관리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관리비 납부 영수증, 관리비 내역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관리비가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청소비, 경비, 시설 유지 보수비 등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의 거주지를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한 경우에는 거주지의 관리비를 사업소득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용 공간과 거주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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