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매입세액 공제로 이미 잡혀있는 30만원에 대해 취소내역이 -30만원일 때, 최종 매입세액을 0원으로 처리하려면 취소내역도 공제로 선택해야 하는가?
2025. 7. 21.
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취소 내역을 반영하여 국세청 신용카드 매출 조회 금액과 차이가 발생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 매출 자료는 참고용이며, 실제 매출 데이터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취소된 거래는 매출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는 것이 정확한 신고 방법입니다.
- 매입세액 공제 처리: 매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카드 취소한 경우, 해당 매입액의 부가가치세는 공제 가능하며 취소 금액의 부가가치세도 불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분 취소의 경우: 부분 취소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불공제되며, 그렇지 않은 금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 정확한 신고 방법: 매입 이후 카드 취소 내역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원래 매입 금액과 취소 금액을 따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정확한 신고가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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