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가 직원 없이 인건비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할 때 식대에 대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5. 7. 22.
1인 개인사업자가 직원 없이 인건비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 식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세법상 '가사비용'으로 간주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소득자(3.3% 프리랜서) 식대: 3.3%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인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에게 제공한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다른 사업자에게 지출한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인 경우 (접대비): 거래처 관계자와의 식사 비용은 '접대비'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성이 명확하고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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