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결제 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는 사업자의 유형과 결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편의점 사업자의 경우: 편의점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의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불공제됩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편의점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의 1.3%를 연간 1천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