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품 단가가 2,064,546원이고 재고품 금액이 2,271,000원일 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7. 2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은 전환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계산됩니다.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였다면 공제받을 수 있었던 세액과 간이과세자로서 당초 공제받은 세액의 차액을 추가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제시된 정보에 따르면, 재고품 단가가 2,064,546원이고 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187,687원이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은 1,876,859원입니다. 이 경우 재고매입세액은 187,687원으로 계산됩니다.
재고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경우에만 공제되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와 같이 본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거나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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