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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7. 22.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관련 불이행: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사업 관련성 부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1,000cc 이하 경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접대비: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 면세 및 토지 관련: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 간이·면세 사업자 거래: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공제 가능합니다.
    • 직원 외 식비: 개인사업자의 개인 식비, 대표자 단독 식비, 거래처 식비(접대비 해당)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단, 직원 식대나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 출장 교통비: 항공, 철도, 고속버스, 지하철, 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업이 면세사업이므로 출장 교통비는 부가세 공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숙박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 인건비: 인건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해외 사용액: 국내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해외에서 발생한 매입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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