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세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7. 21.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세 신고는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일당 십오만원 이하는 면제되며, 매월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위택스를 통해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한 경우: 급여 지급 시 사업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처리할 경우, 세무조사 시 사대보험료가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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