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의 재산세 고지서는 원칙적으로 대표 명의자에게 발송됩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청 시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개별 고지서를 발송하여 각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공동명의 주택의 재산세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대표 명의자는 전액 납부 후 다른 공동 소유자에게 지분만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 납부 시에는 각자의 고지서 전자납부번호만 있다면 한 사람이 전액을 일괄 납부하여 카드사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