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 등이 영세율 첨부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반송신고서나 반송신고내용을 기재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보이스와 외화입금증 중에서는 외화입금증이 영세율 적용의 주요 증빙 자료로 우선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