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포인트를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2.
법인카드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직원이 법인카드 포인트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문제
: 세무 당국은 법인카드 포인트를 개인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자산의 사적 유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과세
: 직원이 법인카드 포인트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이는 회사에서 직원에게 제공한 '복리후생' 또는 '급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가능성
: 회사 업무규정이나 내규에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회사로 적립하여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개인이 사적으로 적립하거나 사용했을 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책임
: 회사 업무로 발생한 포인트를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발생하여 회사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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