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에 기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할 때, 피보전권리는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가압류신청서의 '청구채권의 표시' 란에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이라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함께 매매계약의 체결일, 해제일, 매매목적물 등 관련 정보를 기재합니다.
매매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해제통지서 등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소명합니다.
필요시 매매계약 해제의 정당성과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의 발생 근거를 간략히 설명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피보전권리를 표시함으로써, 법원이 가압류 신청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