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에 기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할 때, 피보전권리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2024. 12. 19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에 기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할 때, 피보전권리는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1. 가압류신청서의 '청구채권의 표시' 란에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이라고 명시합니다.

  2. 구체적인 금액과 함께 매매계약의 체결일, 해제일, 매매목적물 등 관련 정보를 기재합니다.

  3. 매매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해제통지서 등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소명합니다.

  4. 필요시 매매계약 해제의 정당성과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의 발생 근거를 간략히 설명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피보전권리를 표시함으로써, 법원이 가압류 신청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법무법인웨이브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비즈넵 케어가 처음이라면?
절세 전문 세무 기장,
첫 고객 1만원 할인 찬스!
세금 환급 브랜드 1위, 비즈넵
평균 환급금 960만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세무 기장은 비즈넵 케어
월 3만원에 맡겼더니,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사업자 평균 960만원 수령 중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연말 환급금 받아가세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사업장에 맞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숨은 환급금,
저도 대상자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