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각 시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전액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이는 사업용 부동산 양도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아닌, 주된 과세사업과 관련된 부수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