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일용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최초 신고 또는 수정신고 내용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과세관청에 정정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 대상: 연말정산(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 분리과세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경정청구 절차: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해당 소득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처리 기간: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그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