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신용평가서비스 수수료를 (주)이크레더블에 지급한 경우 부가세 공제 대상 매입인지 궁금합니다.
2025. 7. 22.
기업 신용평가서비스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신용평가 용역이 주식 취득이나 매각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신용평가 용역이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취득이 사업 확장이나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등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판단될 때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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