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을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을 정확하게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실지 귀속에 맞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안분 계산: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매입세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 쪽에 귀속되는지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예정 신고 시 주의: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할 때,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면세사업 등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거나 과세·면세사업으로 사용이 예상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산세 유의: 세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시 제출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3/1,00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 제출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