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해산 시 이자소득이 조합원별로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22.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할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분배되며,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손익 귀속 시기: 민법상 조합인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소득은 분배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소득의 손익 귀속 시기에 조합원이 손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라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투자조합은 법인이 아니므로,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조합 자체가 아닌 각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는 조합 해산 시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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