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서 보청기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보청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영세율은 매출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청기 외의 부수적인 기재(예: 보청기 배터리 등)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매출 구분을 명확히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월별 판매액 합계표 등 영세율 첨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