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 대가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며,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는 적격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로 국민주택과 관련된 설계용역이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사법」 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이나 국민주택 리모델링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