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은 매입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증빙들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야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대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면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았더라도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수령한 증빙: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도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부터 수령한 증빙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