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 단체인 동문회와 거래 시 비용 처리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적격 증빙을 수취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 관련성 확인: 동문회와의 거래가 사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문회 행사에 협찬하거나 동문회 명부를 통해 사업 홍보를 하는 등 사업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적격 증빙 수취: 비법인 단체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기 때문에, 지출 증빙을 위해 계좌이체 내역, 간이영수증, 또는 동문회 명의의 지출 확인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법인 단체로부터 적격 증빙을 받기 어려운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결의서, 회의록, 지출 목적을 설명하는 서류 등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소득 처리 고려: 동문회에 지급하는 금액이 상금이나 포상금 성격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4.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