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파생상품 ETN에서 5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 3천6백만원의 소득으로 잘못 신고된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에 소득 정정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증권사 문의 및 정정 요청: 가장 먼저 해당 증권사에 연락하여 소득 신고 내역의 오류를 알리고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실제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소득 및 손실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류가 확인되면 증권사에서 정정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경정청구: 만약 증권사의 정정 신고가 어렵거나 이미 세금 신고가 완료된 경우, 투자자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잘못 신고된 소득을 바로잡고 과다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손실 증빙 자료 준비: 실제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 내역서, 계좌 잔고 증명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증권사와의 소통 및 세무서 경정청구 시 필수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