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7. 21.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매출을 발생시켰을 때,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을 한도로 적용되며,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공제 대상: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과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결제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공급대가).
    • 공제율: 해당 금액의 1.3%를 공제합니다.
    • 공제 한도: 연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방법: 신용카드 등의 매출세액공제액이 공제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납부할 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이루어지며,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 신고 절차: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회계 처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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