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입 거래의 원거래는 공제로, 취소 거래는 불공제로 구분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가요?

    2025. 7. 21.

    아닙니다. 신용카드 매입 거래의 원거래가 공제 대상이었다면, 해당 거래의 취소분 역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즉, 원거래와 취소 거래는 일관성 있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 원거래가 공제 대상인 경우: 취소 거래는 해당 공제액을 상쇄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원거래가 불공제 대상인 경우: 취소 거래 역시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를 위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시 주의해야 할 불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내역을 변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