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제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다양합니다. 다만, 도소매업이나 일부 서비스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의 예시:
감면 제외 업종의 예시:
업종코드는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선택해야 하며, 조세 감면 혜택을 위해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실제 영위하는 사업 내용에 맞는 업종코드를 선택한 후, 해당 업종이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