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 코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나요?
2025. 7. 21.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제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다양합니다. 다만, 도소매업이나 일부 서비스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의 예시:
- 제조업 (예: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일부 제외 업종 있음)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일부 제외 업종 있음)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일부 제외 업종 있음)
감면 제외 업종의 예시:
- 일반적인 도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경우, 실질이 제조업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음)
-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수의업, 행정사업, 건축사사무소 운영 사업
- 자영 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 오락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는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선택해야 하며, 조세 감면 혜택을 위해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실제 영위하는 사업 내용에 맞는 업종코드를 선택한 후, 해당 업종이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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