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사유가 있나요?

    2025. 7. 21.

    징수유예는 납세자의 재산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 변화로 유예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여 유예된 기한까지 지방세 또는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상황 또는 사정 변화: 납세자의 재산 상황이 좋아져 유예된 기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게 된 경우.
    • 납기 전 징수 사유 발생: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을 제외한 납기 전 징수 사유가 발생하여 유예된 기한까지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징수유예가 취소되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징수유예 취소 시 납세자에게 어떤 통지가 이루어지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