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10년 이상 유지한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취소 시 세제 혜택 반환 등 주의사항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