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주유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21.
주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차량의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공제 가능 차량:
- 정원 9인 이상의 승합차량 (예: 스타렉스 9인승, 카니발 9인승 등)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예: 마티즈, 모닝 등)
- 밴 차량 (운전석 옆자리에만 사람 탑승 가능하고 뒷부분은 화물 적재용)
-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공제 불가능 차량:
- 정원 8인 이하의 일반 소형 승용차 (대부분의 자가용)
- 지프형 승용자동차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불공제)
-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 캠핑용 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 경비용역용 소형자동차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차량 구입 대가, 수선비, 유류비 등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타인 소유 소형승용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나 유지비용, 주차장 임대료 등 간접 비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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