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주유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21.

    주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차량의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공제 가능 차량:

      1. 정원 9인 이상의 승합차량 (예: 스타렉스 9인승, 카니발 9인승 등)
      2.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예: 마티즈, 모닝 등)
      3. 밴 차량 (운전석 옆자리에만 사람 탑승 가능하고 뒷부분은 화물 적재용)
      4.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 공제 불가능 차량:

      1. 정원 8인 이하의 일반 소형 승용차 (대부분의 자가용)
      2. 지프형 승용자동차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불공제)
      3.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4. 캠핑용 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5. 경비용역용 소형자동차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차량 구입 대가, 수선비, 유류비 등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타인 소유 소형승용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나 유지비용, 주차장 임대료 등 간접 비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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