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할 때의 세무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21.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할 때의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 매도가능증권 처분 시, 이전에 익금불산입 유보 처리했던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합니다.
근거
:
기업회계상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은 자본조정계정으로 처리되지만, 세무상으로는 미실현이익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정 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리됩니다.
이후 해당 증권을 실제로 처분하여 이익이 실현되면, 유보되었던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고, 실제 이익이 실현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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