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트 매출 중 통신사할인 금액도 매출에 합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1.
파리바게트에서 통신사 할인을 적용한 매출은 총 매출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할인 금액의 성격: 통신사 할인은 판매 촉진을 위한 일종의 판매 부대 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을 구성하는 요소로 간주됩니다.
- 세법상 매출액: 세법상 매출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거나 받을 금액을 의미합니다. 통신사 할인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이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해당 금액만큼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총 매출에 포함됩니다.
- 실제 결제 금액과의 차이: 고객이 통신사 할인을 받아 실제 결제하는 금액은 할인된 금액이지만, 사업자는 할인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할인액은 통신사로부터 보전받거나 판매 촉진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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