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디자인업(업종코드 749910)으로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7. 21.
시각디자인업(업종코드 749910)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가 불가능한 일반과세 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 배제 업종: 시각디자인업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며, 해당 업종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일반과세자 전환: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지정된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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