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한이 지나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면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100% 지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해진 마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규 신청 시보다 지급액이 감액(예: 90 %)될 수 있습니다【https://mansumug.com/근로장려금-오프라인-신청-방법세무서/】【https://jungcheckmoa.9leedo.com/2025년-근로장려금-신청-방법과-대상자-안내/】
세무서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고, 신청서와 소득·재산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정해진 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되지만, 기한 초과 신청에 대한 별도 감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