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징수유예 신청 기한은 법률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납세자가 납세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징수유예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국세의 징수유예 신청 기한은 별도로 명시된 정보가 없어 지방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