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액 6월 귀속 7월 지급 원천세를 6월 귀속 6월 지급으로 신고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2025. 7. 21.
6월 귀속 급여를 7월에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귀속 6월 지급으로 원천세를 신고한 경우, 이는 원천세 신고 기한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천세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므로, 7월 지급분은 8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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