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료의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 7. 22.
헬스장 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공제율: 시설 이용료의 30%
- 공제 한도: 연간 300만 원
- 적용 조건:
-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 연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육시설법' 대상 시설에서 사용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 주의사항:
- 개인 트레이닝(PT)이나 수영 수업료처럼 시설 이용료 외 항목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금액의 50%만 공제됩니다.
- 시설 내에서 운동용품이나 음료수를 구입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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