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계산 시 세액 감면 혜택이 어떻게 적용되고 조정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22.
최저한세 계산 시 세액 감면 혜택은 '조정감'이라는 개념을 통해 조정됩니다. 최저한세는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최저한세액이 세액공제와 감면 후 세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만큼 세액공제나 감면이 배제되며, 이를 '조정감'이라고 합니다. 이 조정감 금액은 소득공제신고서나 세액감면신청서에 반영되어 실제 적용되는 공제 또는 감면 금액을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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